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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은 어제와 오늘 8월 여름날씨처럼 최고 온도 34도를 웃돌았는데요!
드디어 오늘! 많은 서울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한강수영장과 물놀이장이 개장하였습니다.
당장 이번 주 주말에 가야할 날씨인 것 같아요!
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놨으니 보시고 거주지 근처로 가셔서 물놀이를 맘껏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운영안내
뚝섬수영장 | 잠원수영장 | 여의도수영장 | 잠실자연형물놀이장 | 양화물놀이장 | 난지물놀이장 | |
운영기간 | 2024.6.20.(목) ~ 8.18.(일) ※ 운영기간 중 휴무일 없음 / 폭우로 인한 침수 위험 시 일시 운영 중단 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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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 | 09:00 ~ 18:00 (잠실 물놀이장은 20시까지 운영) ※ 점심시간 : 12:00 ~ 12:40, 점심시간 중에는 입수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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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시간 | 매시 15분간 휴식시간. 휴식시간 중 입수 불가 ※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 (휴식시간 각 수영장 문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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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인원(명) | 3,500 | 3,000 | 3,600 | 3,400 | 600 | 1,100 |
참고사항
-6월 21일(금) 하루, 청소로 인해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내 어린이풀, 유아풀 이용 불가능.
-성인풀은 기존과 같이 정상 이용 가능.
이용요금
어린이(만6세~12세) | 청소녕(만13~18세) | 성인(만19세 이상) | |
수영장 | 3,000원 | 4,000원 | 5,000원 |
물놀이장 | 1,000원 | 2,000원 | 3,000원 |
*만 6세 이상 유료(만5세까지 무료, 무료입장 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<사진불가>)
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
감면율(%) |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| 100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| 50 |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|
50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 제12호·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|
50 |
65세 이상의 노인(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) | 50 |
다둥이행복카드(체크, 신용, 앱카드): 실물카드(또는 앱카드)와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다둥이행복카드(신분확인용): 실물카드 및 신분증(카드 소유자) ※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 등 ※ 자세한 사항 하단 할인적용 안내 참조 |
50 |
시장이 인정하는 「한강을 보존·이용하는 공동체활동」 참여자 ※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|
50 |
초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,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(방학기간 제외, 50인 이하) |
100 |
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※ 홈페이지 상단 메뉴 - 참여민원 - 민원신청 - 민원사무서식 -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|
50 |
1.감면 혜택은 반드시 실물 증빙자료를 제출
2.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적용
3. 다둥이행복카드 앱타드 제출가능,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[모바일 신분증] 앱으로 신분증 제출 가능
한강공원 주차장 지역별 안내
이용 유의사항
-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추천
- 폭우로 침수 시 수영장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우 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각 수영장 및 물놀이장으로 문의
-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
-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음
- 수영장 내에서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흡연을 자제
-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 후 수영장 수조 입장 (반달모양 수영용 수영모만 허용)
- 수영장 퇴장 시 재입장은 불가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 퇴장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재입장
- 수영장을 이용하는 타인을 위해 대형튜브 및 수영장비(오리발, 스노클, 킥판 등)의 사용을 금지
- 유아·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 불가능.(유아·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)
-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 입장
-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(12세 이하), 성인풀은 유아, 어린이, 청소년(18세 이하)은 이용 불가능
-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, 주류는 반입 불가능
- 음주 후에는 절대 입수불가능
-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
-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후 입수
- 눈병, 피부병, 기타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 불가능
-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
-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
-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,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 이행.
- 스스로 수영장 시설 이용 가능한 장애인은 보호자 동행 없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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